청소년기본법 제2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
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 내는 위원회로서 시설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, 운영, 자문, 평가에 참여함으로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도모하고, 청소년 중심의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활동 기구
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 (매월 1회 이상)
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특색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
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
시설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
우수 활동 청소년 표창
위촉장수여
우수 활동 청소년 표창장 수여
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