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S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

청소년기본법 제2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

‘청소년운영위원회’ 란?

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 내는 위원회로서 시설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, 운영, 자문, 평가에 참여함으로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도모하고, 청소년 중심의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활동 기구

도솔청소년문화의집 DS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?

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 (매월 1회 이상)

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
특색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

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

시설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

우수 활동 청소년 표창

혜택사항

위촉장수여

우수 활동 청소년 표창장 수여

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

  •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7번길 41 도솔청소년문화의집(35344)
  • 관리자 김정은
  • 042)525-1913
  • 042)531-1915
  • dosol1913@daum.net